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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많은데"⋯광고 게시자 신원정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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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광고 게시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지역광고' 게시물. 이 게시물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돼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지역광고' 게시물. 이 게시물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돼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당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당근은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당근은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당근은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알리지 않았다. 규정상 사이버몰 초기화면이나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단계인 채팅 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자사 운영자의 신원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는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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