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자신에 대해 음해 찌라시 기사를 쓴 모 매체 기자를 강력 변호하고 나선 같은 매체 편집국장을 겨냥, "찌라시 기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둘 다 묶어서 민형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 매체는 지난 1일 "홍 시장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복당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 시장의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매체 편집국장이 내가 김종인 체제에 복당 신청했다 철회 했다는 그 기사를 당시 김종인 비대위에 확인 했다고 강변 했는데 그러면 그 기자와 공범이 된다는 말을 자백 한것"이라며 두명 모두 싸잡아 1억원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홍 시장은 "멍청한 언론의 갑질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는 2021년 4월 8일 이고 내가 복당 신청한 것은 그해 5월 10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홍 시장은 "즉시 복당 결정을 당시 직무대행이던 주호영 의원과 바로 이어 원내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이 비대위에 못 올린 것은 김종인 비대위 잔당들이 그때까지 비대위에 잔류 하면서 내 복당을 반대 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람들(매체 기자와 편집국장)은 그때 반대한 것을 내가 신청 했다가 철회 했다고 거짓말 하는 모양이네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취임후 새롭게 구성된 최고 위원회에 상정 하여 만장 일치로 복당 된 것"이라며 "아마 신청했다가 철회 했다는 그당시 김종인 잔당들의 거짓 주장은 그것 때문인것 같은데 이사건은 불가피 하게 그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것 같다"고 재차 찌라시 기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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