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래퍼 산이(본명 정산 씨)가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래퍼 산이(본명 정산) [사진=산이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8306b1564f09ab.jpg)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정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다.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 말과 함께 휴대전화 등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월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래퍼 산이(본명 정산) [사진=산이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5a6df19b127904.jpg)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며 사과문을 내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정 씨의 아버지는 정 씨와 함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 역시 쌍방 폭행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이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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