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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 6월 26일 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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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결의안 채택 제안
"李, '당선→재판 중단' 궤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오는 6월 26일 이전까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는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칫국도 유분수"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지자체장 중에는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라며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해서는 6월 26일 이전을 넘어,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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