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한 핀플루언서 A씨와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3e897479d4bf6.jpg)
금감원은 이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를 내려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을 추천하면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는 점을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306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에서 매수 추천을 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2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식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판단 없이 핀플루언서의 매수를 추종하면, 결국 핀플루언서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사기와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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