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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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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토지 감면비율 상향
현금·채권 보상 감면비율 5%p 확대…현행 보다 1억원 증가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될 지역민에 대한 보상혜택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통상 계획 발표 후 4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정부 승인 기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1년 9월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토지 수용과 관련한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로 보상·이주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p씩 상향된다.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 소유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건의했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공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방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같은해 12월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원활한 보상절차와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이 될 곳으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게될 용인 이동·남사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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