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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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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만기 시 탈수급 조건 충족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근로·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678-2211),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031-674-16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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