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빈 술병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https://image.inews24.com/v1/59beab750f00a7.jpg)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한편 2016년부터 담뱃갑에도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이 추가되고,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문구를 바꾼 더 강력한 제5기 경고 그림·문구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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