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내달 1일 부터 수용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조제의약품 반입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2853c5108f0f0.jpg)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족들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요청할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 원본을 접수해야 하며, 조제된 의약품 접수는 할 수 없다. 처방전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가능하지만 FAX 등을 통한 사본 접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방전에는 또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을 신청한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정시설에서 교부심사를 허가할 경우에는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용을 결제한 뒤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된다. 반대로 불허하면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납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교정시설 규제약물과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도 올 5월 1일부터 강화된다.
필수상병코드, 1일 최대용량, 1회 최대처방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억제제 처방을 비롯한 비급여 처방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메틸페니데이트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 처음 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소견서 등 해당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가 불허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중추신경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 또는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매번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추신경억제제는 뇌 활동을 늦춰 근육을 이완시키고 사람을 진정시키며 달래는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프레가발린·가바펜틴 등 가바펜티노이드계 약물, 알코올 등이 포함된다.
교정시설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용소장의 과실은 없었다고 봤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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