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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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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분리 조치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폐업한 쉼터 1개소와 올해 연말 폐업을 앞둔 쉼터 1개소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를 각각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100㎡ 이상 △시설 주변 50m 이내 청소년보호법 2조 5호(나목3호 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선정된다.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구분되고, 쉼터 위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비공개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지만,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은 “쉼터는 학대 피해로 상처받은 아동이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며 학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선 학대 피해로 분리 조치된 아동에게 △아동보호 및 숙식제공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및 심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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