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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출석 이재명 "상식·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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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결심을 앞둔 입장은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모두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도 결심 공판 전망 관련 질의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오후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재판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히며 "국민이 상식·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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