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신청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올해 총 4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약 10억5000만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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