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특약 2종을 신설한다.
삼성화재는 25일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 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사진=삼성화재]](https://image.inews24.com/v1/1a97250391dd5d.jpg)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부딪쳐 상해를 입으면 보상받는 특약이다.
기존에도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으로 기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받는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부분 이상 파손되면 수리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하는 것이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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