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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탄핵심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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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탄핵소추권 남용…현명한 판단 기대"
국회 측 "검찰에 대한 국민의 책임 중대 위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약 145분여 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후 변론을 매듭지었다.

이날 검사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하면서 '기각'해 줄 것을 1차 변론에 이어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들은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증거·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맘에 안 든다고 사법불복 절차를 뛰어넘어 차장·주임검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해서 변경된 소추 사유를 자세히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정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법시스템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2.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의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오히려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법의지배를 좀먹게 한다"며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측은 당사자 신문에서 3인의 검사를 향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대신 내부적으로 '레드팀' 회의를 거쳐 불기소한 점 △불기소 처분 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점 등에 대해 추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등을 소추 사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사진=아이뉴스DB]

이날 검사 3인의 탄핵심판까지 변론이 종결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9인 중 절반 이상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각각 지난 12일과 19일 1차 변론기일 당일 종결했으며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내일(25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연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각 변론종결 14일과 11일 뒤에 선고가 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내달 중순쯤 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곧바로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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