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 부모·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가~마형)로 구분해 차등 지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19만 6000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612세) 가구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 맞춤형 돌봄이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