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를 확정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쿠팡은 기존 PB 상품 영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는 이번 판단이 PB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유통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에 대한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단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쿠팡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PB 상품 인기가 커지고 있는데, 쿠팡처럼 '밀어주기'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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