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1심 당선무효형’ 이상식 의원 “법원 판단 존중…상급심 통해 적극 소명 할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원지법, 19일 공직선거법 혐의 이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SNS에 항소 뜻 밝혀…“허위재산신고는 무죄, 보도자료가 문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이 지난 19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에 대해 “상급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상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다만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봄은 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저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허위재산신고에 대해서는 아내나 저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책임있는 해명을 위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가 문제가 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쉽고 야속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오랫동안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일원인 제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라며 “앞으로 상급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지역주민분들과 국민들께 한없이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가시밭길 정치역정 희망과 용기로 이겨낸다면 머지않아 지금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꽃피는 봄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1심 당선무효형’ 이상식 의원 “법원 판단 존중…상급심 통해 적극 소명 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