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이 지난 19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에 대해 “상급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봄은 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저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허위재산신고에 대해서는 아내나 저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책임있는 해명을 위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가 문제가 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쉽고 야속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오랫동안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일원인 제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라며 “앞으로 상급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지역주민분들과 국민들께 한없이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가시밭길 정치역정 희망과 용기로 이겨낸다면 머지않아 지금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꽃피는 봄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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