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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페' 명칭 독점사용 못한다"...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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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뜻하는 '카페'라는 명칭의 독점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 포털사이트가 '카페'라는 명칭을 경쟁사에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다시 한번 거절당했다.

실제로 대전 특허법원 제3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모 포털사이트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반적인 용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래 차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를 뜻하는 카페가 언론 등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부르는 명칭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독점적인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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