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71a1f894f2b57.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
전력망확충특별법은 기존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나 민간 보상안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 반대에 따른 변전소 건설 지연 장기화 등을 막아 첨단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의도다.
법안에는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루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그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관련 규정을 놓고 대립해 왔는데, 소위에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양당이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상풍력의 환경성과 수용성 등을 확보해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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