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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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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진=임정규 기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법원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형사3단독 송승환 판사)은 18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평택시 체육회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권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박 회장이 개인 자금을 활용해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23년 4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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