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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혼이혼, 세금이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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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결혼 후 아이들을 모두 키운 부부.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 전념하여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아내는 젊은 시절 육아와 교육에 전념하다가 이제 자유시간을 갖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 그동안 곁에 없었던 남편이 은퇴하여 온종일 같이 있자 한다.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된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러나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세금이다.

젊은 시절, 결혼이 세금에 유리한 이유

젊은 시절은 결혼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세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결혼을 하면 대출받아 주택도 사야 하고, 교육비, 아이 의료비 등 다양하게 돈이 많이 든다. 모두 세금혜택의 대상이다. 반면 미혼의 경우 각종 공제가 없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일종의 미혼세다.

황혼의 부부에게 세금이 불리해지는 이유

세월이 흘러 부부는 황혼이 되고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노후 준비를 위한 아파트도 2채 이상 마련했다. 이제부터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첫째 종합소득세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사용도 줄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지 못한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라도 받는 날이면 부부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세도 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아내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공동사업을 하여 소득이 분산되어도 과세관청은 가족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과세하기도 한다.

둘째 양도소득세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급전이 필요하여 주택을 1채라도 파는 날에는 최고 49.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셋째, 상속세다. 상속세는 과거 재산이 10억을 넘어가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서울 아파트 1채만 해도 10억을 훌쩍 넘긴다. 부부가 아파트 2채를 1채씩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먼저 유고하는 사람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나중에 유고하는 사람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자녀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 심지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평생 일구어온 아파트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다.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높다. 부부가 현명하게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괜찮으나 예를 들어 남편이 혼자 3주택 이상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한다.

다섯째, 취득세다. 부부합산 주택 수가 많을수록 주택의 취득세율이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취득가액의 9%에 달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이혼이 세금을 줄이는 이유

그런데 만일 부부가 이혼하여 아파트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래 본인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월세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없고, 추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도 낮아진다.

사망 전 이혼한다면 1인당 총재산이 작아져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배우자의 2차 상속에 의한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1인당 주택가액이 작아져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주의할 점

가족 간의 이해와 합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이 법적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은 집에서 부부생활을 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가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혼 외에도 다양한 절세 수단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재혁 위드세무회계 대표

(필자소개) 박재혁 위드세무회계 대표는 세종시 나성동에서 위드세무회계를 운영하고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28년의 국세 경력 세무사이며, 행정사, 세무학 박사이기도 하다. 세금관련 3개 정부부처를 모두 근무한 개업세무사는 전국에 5명여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대(세종) 세법외래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 한국세무사회 법제위 간사,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고용창출지원세제 효과분석, 현금회계제도 도입연구, ESG 경영활성화 세제연구 등 다수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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