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김용원 상임위원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1b181422af8b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이날 오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특별법은 기존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나 민간 보상안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 반대에 따른 변전소 건설 지연 장기화 등을 막아 첨단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의도다.
법안에는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루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그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관련 규정을 놓고 대립해 왔는데, 이날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양당이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상풍력의 환경성 수용성 등을 확보해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에는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 뚜렷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분야 근로자 주52시간 예외조항 도입)과 관련해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3법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법은 오늘 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나'는 질문에 "저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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