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조대웅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사내이사 A씨도 같이 불구속기소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7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조 대표는 공표한 CB 발행 목적과 달리 자금을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데 썼다. 이 중 200억원은 담보도 없이 인수업체에 빌려줬다.
또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께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자사주를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과 같은 상장 필요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최초로 이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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