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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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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에 방화·분신까지
재판부 "국가 법 집행 위협 범죄 엄중 처벌"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0시쯤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랜 수감 생활한 적이 있는 피고인은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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