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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초등생 사망사고 관련 ‘안전학교만들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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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직 승인절차 강화-초등돌봄교실 안전강화-학생상담 지원-교원상담 치유프로그램 강화 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서구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지원대책으로‘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와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과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4개 영역을 추진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와 복직 승인 절차 강화’방안으로 시교육청은 우선 오는 3월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 시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특히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 시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복직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과 의료 자문 위원 등으로 동시 위촉해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방안으로 오는 21일까지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 돌봄교육활동 안전, 귀가 안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은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또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오후 4시 30분 이후 취약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해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마련한다. 기존 위(Wee)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위(Wee)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상담 필요 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한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을 위해 시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 돌봄 상담을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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