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완영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천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완영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