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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시의원,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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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교육의 체계적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고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

손한국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또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한국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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