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4519f5e7d7a35.jpg)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이전에도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따라다녔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흉기를 직접 변형해 소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7628b4212677a.jpg)
이후 범행 당일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그에게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김 씨는 곧장 인근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하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 따른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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