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df3dfc18cdc4a.jpg)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소재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던 손님은 화장실 창문 근처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손님은 즉시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업주 A씨는 급히 화장실로 가 해당 휴대전화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
발 빠른 대처를 한 듯 보였던 A씨는 다름 아닌 범인이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30~50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사건 직후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시인했다.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6a477ab253390.jpg)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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