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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사업 구역 총량제 지침 개정에 시 건의 사항 2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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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급 부족 문제 해결 중요 조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광주시는 택시 부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진한 의견이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 택시 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전수 활용한 조사 방법, 택시 대당 인구수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자체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2020~2024년)에서 적용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해 신규 면허를 발급한 사업 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 고시한 총량을 5차 총량(2025~2029년)까지 유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19개 지자체의 의견 중 3가지가 반영됐으며 그 중 두 가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와 제5차 총량 기간 중 유예기간 도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고 시는 평가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4차 택시 증차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우리시는 현재도 택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모든 부분에 만족할 순 없지만 택시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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