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금선 의원(유성4·국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로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교육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뤄지는 교복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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