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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혀와 발이 따로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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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빨리 진행되는 것 불만 없다며 위헌제청신청"
"재판 일정 가늠하며 너스레…경박하기 짝이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인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전날(1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두 달 안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다.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 대표가 해당 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지적하며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얼마나 불우한 짓이냐"고도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를 심판했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3 원칙(1심 6개월 내 선고, 2·3심 3개월 내 선고)을 준수했다면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권한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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