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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도 의료사고로 사망케 해⋯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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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내 사망하게 한 50대 의사 강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내 사망하게 한 50대 의사 강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故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내 사망하게 한 50대 의사 강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故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그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A씨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016년 4월 끝내 사망했다.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내 사망하게 한 50대 의사 강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故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내 사망하게 한 50대 의사 강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강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강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한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내 사망하게 한 50대 의사 강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故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강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위 축소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구멍을 일으키는 등 의료사고를 일으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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