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한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1bbfdbea7520b.jpg)
경찰은 유족 동의 등을 얻어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진행을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피의자인 40대 여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을 만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여아 김하늘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김 양은 끝내 숨졌으며 A씨 역시 범행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8246d0ccf3ab.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마지막에 하교하는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목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진술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또한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 청구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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