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55a261b81e80d.jpg)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 없었고 이번 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을 생방송으로 선포하려는 윤 대통을 온몸으로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말했지만, 대통령이 더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것을 온몸으로 막는 건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몸을 바쳐 막을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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