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라창현 기자]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의 청문 기록이 혼재해 조서끼리 서로 상충한다면서 증인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면 이런 점들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이후에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8f90a3a5ed1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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