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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여자친구와 성관계⋯이에 항의하자 목 조르고 발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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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z26]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z26]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여자친구인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z26]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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