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급 여력을 끌어올린다.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해 규제가 강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회사에도 위험 기반 자본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사에는 부채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계리 가정에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실적 경쟁을 촉발하는 보험회사에는 특별감리도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도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전자금융업계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주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에 공시하도록 한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지주사 전경. [사진=각 사 ]](https://image.inews24.com/v1/3988454afa6af2.jpg)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도 체계화한다. 금리 인하에 대비해 은행의 '은행계정 금리 리스크(IRRBB)'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의 정합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 규모‧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 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도입한다. 금투업계는 '펀드런' 방지를 위해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 대출 관리를 위해 잠재리스크가 큰 기업을 조기 선별하고, 기업구조 개편을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상호 연계성이 높은 대출의 경우 종합 점검하고,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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