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04bf688ee0514.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넘는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7)씨 등 12명을 적발해 지난 7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코인을 발행·판매해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가치가 없는 코인인 스캠 코인을 발행해, 브로커를 통해 국내 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백서를 발행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코인 판매금을 위장 상품권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져 고가 외제 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에 썼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 등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수사 대비용으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 외제차량, 현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코인사기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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