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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줄탄핵·일방적 입법·예산삭감'이 계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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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할 상황인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문건 알지 못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거대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과 재정부담 입법 시도 등이 비상계엄 원인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했다.

박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계엄 선포가 (타당하냐)"고 묻자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재정 부담되는 일방적 입법·예산의 일방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이 헌법 제77조를 들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냐고 질문하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선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이 이른바 '최상목 쪽지'라 불리는 문건 내용 중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묻자, 박 수석은 "평상시엔 할 수 없다"면서도 "이 경우엔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문건 내용 중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차단할 것이란 데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으로 인한 계엄은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77조는 국가비상사태일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 한 예산이 맘에 안 들 순 있지만, 맘에 안 드는 예산이 의결됐다고 해서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매일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전시 사태 뿐 아니라 사법·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것도 요건"이라며 "줄탄핵·예산삭감·방탄 입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기능 관련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탄핵,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 헌법재판소 구성을 곤란하게 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엄을 한 것이지 예산 문제 하나로 계엄을 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이 사건 6차 변론기일을 마친 헌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7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신원식 국가안보실장·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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