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3997969ed790f.jpg)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강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 씨 부부는 유튜브에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직원들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강 씨의 부인인 수전 엘더 이사는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강 대표 부부의)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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