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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친딸에게 '불닭 소스·소주' 먹여⋯상습 폭행도 일삼은 친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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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가 30대 친부모로부터 반복된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30대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전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25개월 된 자신들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가 30대 친부모로부터 반복된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가 30대 친부모로부터 반복된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아이에게 자행한 학대 행위를 공소장에 낱낱이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시킨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다. 결국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또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해 아이에게 다수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은 뒤 먹이기까지 했다. 또 A씨는 아이의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그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이들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아이에게 먹였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가 30대 친부모로부터 반복된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아이에게 자행한 학대행위들을 공소장에 낱낱이 적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

A씨 등은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가 12월 16일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었고 학대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가 30대 친부모로부터 반복된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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