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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자이, 입주 10년만에 등기 완료⋯"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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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수용절차 종결⋯아파트 소유주 대출 등 제약 풀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등기가 완료됐다.

공덕자이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공덕자이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마포구는 공덕자이 아파트 등기가 지난달 21일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4월 입주했음에도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등에 제약이 있던 단지는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마포구는 2023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열고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동시에 지난달 초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설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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