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이날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법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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