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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임 이사회 의장에 황덕남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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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첫 '여성 의장'…법조계 40년 경력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 변함없이 이행할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은 이날 올해 1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자기주식 처분 △회사채 발행 △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 △ESG위원회 규정 제정 등 7개 의안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황덕남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규정도 개정했다. 종래에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명시했으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고쳤다. 이사회 소집 권한 역시 회장 대신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황 신임 이사회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약 40년간 전문성을 쌓았다. 남녀차별개선위, 중앙노동위, 국가인권위 위원을 지냈고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다.

고려아연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장, 내부거래위·ESG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창사 이래 첫 여성 의장을 맡았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ESG위원회 규정도 제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기존 대표이사 자문기구로 편제돼 있던 지속가능경영위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격상했고,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ESG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SG위원회 위원으로는 황덕남 의장을 비롯해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센터장 등 사외이사 3인이 포진했다.

ESG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ESG위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 이사회는 자금 조달 안건도 승인했다. 먼저 회사채 발행의 경우 공모채를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인수단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만기 구성은 2년·3년으로 설정하며,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인수단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이사회에선 '가처분 신청에 따른 액면분할 일정 연기'와 '주주제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으나 영풍 측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추후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액면분할을 진행할 방침이다.

MBK·영풍 측에서 요청한 주주제안 안건 등도 보고됐다. MBK·영풍 측은 임시의장 선임, 이사 선임, 현금배당 제안, 자기주식 소각 등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적법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 권익 증진과 지배구조 선진화에 더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경쟁력 유지와 생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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