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형법 조항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별도 절차로, 해당 형법조항을 투트랙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이재명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이전에 헌재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구인단 신청 자격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자'가 기준이다. 청구인단 대리인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위증교사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산경)가 선임됐다.
A씨는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취지에 대해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은 위헌성을 가진 특이한 법률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충돌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선거법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공직취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며 "현재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 국민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 이는 '선거권 및 선거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본 청구는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의 자격으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은 '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 25조(공무담임권)와 헌법 24조(선거권)에 충돌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고,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즉,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공직 후보자가 될 권리를 가지는데, 허위사실공표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과 후보자의 출마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이 대표한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자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를 제기해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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