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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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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기부행위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새마을금고법(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등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가 밝힌 도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조치 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건이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돈 선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금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들 금고는 선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충북선관위 광역조사팀이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오는 3월 5일 치러진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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