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장애 신생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5일 살인 혐의로 충북 청주시내 한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B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준 그는 사망진단서 발급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는 지난달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부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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