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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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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여부 묻자 "재판 지연 안 될 것"
與 "재판 지연· 조기대선으로 죄 덮자는 심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신속 재판'을 약속했지만, 여야는 이번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국민의힘은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린 만큼,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고리타분한 낡은 수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낡은 수법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하지만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누적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2심 재판에서 갑작스레 내세우는 주장인 만큼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 [사진=이건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반면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의 '재판 지연' 공세에 대해서도 "윤석열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인 만큼,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며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통해 판단했겠지만, 정치 지도자인 만큼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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