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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다른 차 대리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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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evepb]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군포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시작과 동시에 급가속해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6%인 것으로 측정됐다.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 처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공소제기 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중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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